1년이상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 여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8조(허가의취소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 계속하여 그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사업개시 후 1년이상 매출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동 법을 적용하여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8조(허가의취소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 계속하여 그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사업개시 후 1년이상 매출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동 법을 적용하여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할 경우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법령상의 불확정 개념으로서 행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자의 현저한 귀책사유로 간주되지 않는 사정의 변경 등 휴지가 지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