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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판단 시,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교장, 교감 등)은 법 제2조제2호의'가목'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목'에 해당되나요?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제2호다목(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리스트(엑셀)를 보니 국공립 학교들도 포함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서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면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또는 나목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및 다목(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