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981.7.28 전의 시업안인가의 경우 채광을 계속하려면

본인은 1900년경부터 채광하던 광산을 1980년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목은 임야이나 동네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대지나 다름없는 광산임. 이 광산은 초기에 시업안인가를 받아 채광하여 왔으나 ’80년경에 광업법이 개정되어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개별법상의 허가없이 적법하게 채광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개별법상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광업법 부칙(1981.1.29) 제4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업안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1981.7.28)을 당해 인가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1981.7.28 전의 시업안인가는 1981.7.28 새로이 채광계획인가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채광을 계속할 수 있으나, 당초 인가받은 채굴지역면적 또는 인가조건을 벗어나 광구내 다른 지역에서 채굴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채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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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