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968.2.3 시업안인가의 경우 채광을 계속하려면

당 광업소는 1968. 2. 3일 ○○도로부터 시업안인가를 받아 채광해오고 있음. 광업법 제4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시업안인가와 동시에 채광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정은 관할 시·군에 다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채광을 하고 있음. 이는 2중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닌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법 제4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개별법령상의 허가·해제 및 협의 등에 대하여 미리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인가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광물채굴이 가능함. 그러나 광물채굴 과정에서 개별법령상의 허가(예컨대, 산림법상의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등에 대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계속하여 받아야만 광물을 채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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