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4.03.30. 이후 판매사업 가능 구역 관련 질의

ㅇ 타시도 또는 타구에서(예, 의왕시에서 송파구판매)판매하고자 할 때 전화를 가게에서 받지 않고 핸드폰에 착신하여 차량에서 이동하면서 주문전화를 받아 배달을 할 경우 위법인지 여부ㅇ 액법 개정후 2004. 3월 이후에도 의왕시에서 송파구에 판매하고자 할 때 공급계약서 받은 거래처의 경우 배달할 수 있는지 여부ㅇ 캐비넷히터에 사용하는 부탄가스 배달은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사무실 및 용기보관실을 갖추어야 하고, 충전용기는 수요자 주문에 의하여 운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고, 허가지역을 벗어나 별도의 장소에서 핸드폰 등에 착신을 하여 운반자동차에 의한 이동판매사업을 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됨ㅇ 2003.09.29일 개정(시행은 2004.03.30일 이후)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역(연접 시·군·구지역은 제외)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므로, 경기도 의왕시 지역의 판매사업자가 서울 강동구지역에의 공급은 불가함-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는 지역의 수요자와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음ㅇ 2003. 9. 29일 개정(시행은 2004. 3.30일 이후)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2항에 의거 판매사업자가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구역제한과 관련하여,- LP가스안전공급계약대상여부에 따른 판매가능지역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그 주된 입법취지는 동 계약체결대상이 되는 용기가스소비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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