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07일 이후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산정은?
ㅇ ‘03.11.07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충전소 설치시 공동주택 또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50m ~ 1km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고시가 금번(2003. 11. 7)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이후에도 유효한 것인지 여부
ㅇ ‘03.11.07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개정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충전소 설치시 공동주택 또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50m ~ 1km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고시가 금번(2003. 11. 7)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이후에도 유효한 것인지 여부
ㅇ ‘03.11.07일 개정·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의 주 내용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경계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규정과 관련하여,ㅇ 지자체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충전사업소경계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사항이 위의 개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동 사항은 상위법령인 동법시행규칙에 위배되어 ‘03.11.07일 이후엔 효력을 상실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