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03.11.07일 이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산정은? - 2

ㅇ 최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전거리와 관련하여 귀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질의회신에서 「2003년 11월 7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정할 경우, 동 안전거리는 허가이후에도 계속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전 귀부의 질의회신에서는 허가시를 기준으로 보호시설의 존재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개정후에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정전과 개정후의 액법상의 문구로 판단할 때 바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귀부의 답변이 계속유지로 바뀐 근거가 무엇인지 ?- 만약 계속유지일 경우 허가후에는 안전거리 유지의무가 LPG충전 사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근접부지의 신규 사업행위자에게 있는지 ?- 만약 LPG충전사업자가 유지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사업소경계밖의 타인소유 토지에 행하는 건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타인이 자신의 소유토지에 행하는 건축행위도 LPG충전사업자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귀부의 인터넷 질의회신(2003. 12. 19 : 03. 11. 7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에 대해 허가권자가 별도로 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사업자들의 과도한 부지확보 부담을 경감하였으며)의 의미와는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위 질문 3항과 관련하여 타인이 자신의 소유토지에 행하는 건축행위도 LPG충전사업자가 제한을 가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인접부지의 신규사업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서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유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귀부의 인터넷 질의회신 답변내용은 스스로 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또한 액법의 개정동기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로 개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내용이 또 다른 규제를 생산하고 있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보다는 사업자간의 이권이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LPG충전소 진입을 원하는 신규사업자의 입장을 현저히 제한한다고 생각되는 바 어려운 경제여건과 LPG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공식 답변

ㅇ 질의 1, 3, 5에 대하여 : '03.11.07 개정이전 충전사업소의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50m이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거리를 추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m까지 설정하는 등 과도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동 거리를 허가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우리부 자체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허가시에만 적용하도록 운영해 왔으나,- 허가기준을 허가시에만 적용하고 허가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결론에 따라 개정전까지만 우리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하고 '03.11.07 이후부터는 보호 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설정범위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공공의 안전이 우선 확보되도록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허가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임ㅇ 질의 2, 4에 대하여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유지의무가 충전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충전소의 시설기준인 안전거리의 유지의무도 충전사업자에게 있으며, 충전소 부지밖의 타인 소유의 부지에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는 없으므로 허가관청에서 동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라)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정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확보등을 고려하여 추후 안전거리내에 보호시설이 건축될 경우의 처리방안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안전거리 규정을 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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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