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07일 이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산정은? - 2
ㅇ 최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안전거리와 관련하여 귀부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질의회신에서 「2003년 11월 7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정할 경우, 동 안전거리는 허가이후에도 계속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전 귀부의 질의회신에서는 허가시를 기준으로 보호시설의 존재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개정후에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정전과 개정후의 액법상의 문구로 판단할 때 바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귀부의 답변이 계속유지로 바뀐 근거가 무엇인지 ?- 만약 계속유지일 경우 허가후에는 안전거리 유지의무가 LPG충전 사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근접부지의 신규 사업행위자에게 있는지 ?- 만약 LPG충전사업자가 유지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사업소경계밖의 타인소유 토지에 행하는 건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타인이 자신의 소유토지에 행하는 건축행위도 LPG충전사업자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귀부의 인터넷 질의회신(2003. 12. 19 : 03. 11. 7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에 대해 허가권자가 별도로 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사업자들의 과도한 부지확보 부담을 경감하였으며)의 의미와는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위 질문 3항과 관련하여 타인이 자신의 소유토지에 행하는 건축행위도 LPG충전사업자가 제한을 가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인접부지의 신규사업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서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유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귀부의 인터넷 질의회신 답변내용은 스스로 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또한 액법의 개정동기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로 개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내용이 또 다른 규제를 생산하고 있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보다는 사업자간의 이권이 상호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LPG충전소 진입을 원하는 신규사업자의 입장을 현저히 제한한다고 생각되는 바 어려운 경제여건과 LPG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