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07일 이후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산정은? - 1
ㅇ 금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2003. 11. 7)되었는데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시 30톤 저장설비를 지하에 시설하고 액중펌프를 설치하였다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
ㅇ 금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2003. 11. 7)되었는데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시 30톤 저장설비를 지하에 시설하고 액중펌프를 설치하였다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
ㅇ ‘03.11.07일 개정·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등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충전사업소경계의 1배이상 2배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ㅇ 저장능력이 30톤인 지하저장탱크(액중펌프는 저장설비에 포함)의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저장설비로부터 21m~42m 범위이며,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24m~48m 범위이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