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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례금 신고 대상 여부 문의

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평가"를 포함하여 사례금을 제한하고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례금은 여비를 미포함하여 직원 기준으로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하 문의 내용입니다.Q : 외부평가 참석을 위해 사전에 사례금을 30만원(여비 없음)으로 신고한 후, 출장으로 참석하여 여비는 저희 회사를 통해 지급 받았습니다.이후 실제 평가료가 35만원(사례금 25만원, 여비 10만원)으로 지급되어 10만원(여비)은 지급기관에 다시 반납하였습니다.이 경우, 여비로 지급된 10만원은 사례금이 초과된 신고 대상인지, 단순 여비의 반납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 경위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