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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해석

안녕하세요2016 12월 22일자 TF팀의 해석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만 해당하는걸로 해석이 되어있습니다.은행의 경우 지점장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한 거래의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은 해당하는걸로 보는데, xx은행의 xx지점이나 XX영업소 등의 대표자인 지점장또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법인이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소속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그 대표자인 기관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그 외의 소속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