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대학의 경우 교육공무원은 권익위 고시 제2016-2호 기준으로 부교수 이상은 30만원, 조교수 이하는 2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또한,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학의 경우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에 기금교수가 있습니다.
기금교수의 경우 국립대학교병원이므로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에 맞추어 ‘그 외 직원’으로 구분하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기금교수의 경우 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며, 기금교수의 직급, 복무,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하며, 호봉책정은 교육공무원의 호봉책정원칙에 의하며, 연구비 등 각종 수당은 교육공무원과 동등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2016 교육부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국립대 기금교수 (국립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1‘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자라야 함.
2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 자(최소 전임강사 수준)이어야 하며, 3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자임. 앞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에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