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외부강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보시면,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1. 마 호에서 얘기한 일체의 사례금에,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교통비 등 각종 여비도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된다면, 조항 문자 그대로, 여비를 포함하여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건가요?2. 이 [별표2]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상한액이 30만원인데, 예를 들어,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면, 이 10만원은 30만원 금액 제한에 포함되나요? 제외되나요?3. 2번의 경우, 외부강의를 가게 되는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 하게 될 텐데, 바 호의 조항은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만약 적용된다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또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항이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적용기준 라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요청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소속기관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