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의에 대한 강의료와 교통비 숙박비 지급 관련
지자체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무료 인문학 강의 관련 질문입니다.강사는 일반적으로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나 연예인이 대부분입니다.300k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오는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강의료 이외에 숙박비 15만원일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 질문은 도시 방문 강사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기념품 가격이 35000원일 경우에 지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