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의에 대한 강의료와 교통비 숙박비 지급 관련

지자체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무료 인문학 강의 관련 질문입니다.강사는 일반적으로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나 연예인이 대부분입니다.300k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오는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강의료 이외에 숙박비 15만원일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 질문은 도시 방문 강사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기념품 가격이 35000원일 경우에 지급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강의를 요청받는 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미리 제작되어 있던 것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강의의 참석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념품이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선물 5만원의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