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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국제교류 체험시 인솔교사 체류비용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관내 학교에서 덴마크 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2회 교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관내 고등학교가 덴마크로 체험을 갔을 때 학생과 교사의 체류비용(숙박비, 프로그램)을 덴마크에서 지급합니다. 반대로 덴마크 학생이 국내로 체험을 왔을 때 국내에서 학생과 교사의 체류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MOU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2016.9.28.자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다 보니 덴마크에 학생과 교사의 체류비용을 국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학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이고 그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사안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 소재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