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의원송년회

안녕하세요.매년 12월 지방의회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 행감 및 예산안 심사 등 한해동안 수고한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의장 주관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의원송년회(종무식 성격)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의원과 배우자가 참석하는 송년회(종무식 성격)에서의원 또는 배우자에게 식사(35,000원)와 기념품(50,000원 이상)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아울러 의장과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와 의원도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 민간인 사이의 선물,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내 공직자등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내 상·하급 관계가 아닌 동료 관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