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결연학교 행사시 숙박, 식사, 선문 제공 관련
저는 공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학교는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외국학교 교사 및 학생 방문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고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매결연 교직원의 직무관련성 존재 여부?2.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적용 여부?3. 숙박비용(1일 20만원) 제공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학교는 외국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외국학교 교사 및 학생 방문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고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매결연 교직원의 직무관련성 존재 여부?2.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적용 여부?3. 숙박비용(1일 20만원) 제공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해석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학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이고 그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인지 외국인학교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만약 외국인학교에 해당한다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되고,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의 임원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 소재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2호)이거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숙박비용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