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워크숍 종료 후 저녁식사 비용 및 해외 학회 지원 한도액 관련 질의

수고많으십니다.1. 워크숍 종료 후 저녁식사 비용 질의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도 공식적인 전체 교수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워크숍 종료 후, 저녁식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식사비용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비용은 기관에서 부담예정입니다.1인당 식사가격이 5만원일 경우 가능한지 질의합니다.2. 해외 학회 지원 한도액 관련 질의해외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학회에서 우리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해당 학회에서 교수님께 지원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가.

항공권 및 숙박권제공, 등록비 면제 (현금지원X)나. 항공권 및 숙박권 제공, 소정의 강의료 지급 (US$ 500)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참조).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실시하는 학회에 참가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해외출장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