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시 교통편 제공관련
안녕하세요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저희는 회사 연수원으로서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임직원 연수를 하고있는 법인입니다.외부강사 섭외시 차량배차를 하고 있습니다.권익위원회 메뉴얼에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 차량 배차관련된건 어떻게 봐야할지..강사분이 자가차량으로 운행하여 온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등이 있으므로 적정금액 수준에 대한판단이 서는데 저희가 차량을 배차하여 온 경우는 어떻게 봐야하는지요?[권익위원회 직종별 매뉴얼 자료中]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