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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시 교통편 제공관련

안녕하세요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저희는 회사 연수원으로서 외부 강사를 섭외하여 임직원 연수를 하고있는 법인입니다.외부강사 섭외시 차량배차를 하고 있습니다.권익위원회 메뉴얼에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 차량 배차관련된건 어떻게 봐야할지..강사분이 자가차량으로 운행하여 온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등이 있으므로 적정금액 수준에 대한판단이 서는데 저희가 차량을 배차하여 온 경우는 어떻게 봐야하는지요?[권익위원회 직종별 매뉴얼 자료中]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수행할 경우에 소속기관으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강의 사례금을 포함하여 외부강의등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속기관으로부터 교통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차량 편의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나목에 근거하여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차량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요청기관까지 대중 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출장 일정 상 불가피하게 차량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