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1 좌장의 경우? 2 소속기관 여비규정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학회 등에서 "좌장"의 역할을 맡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좌장, 사회자, 진행자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2. 외부강의 강의료 이외 교통비, 숙박비 또는 식비를 소속기관 여비규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소속기관 여비규정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개정하여도 문제가 없나요?)3. 위 2번 질의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주최측이 호텔, 차량, 식사 등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