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비 지급 금액 상한선 등 문의

2가지 정도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1.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사립대학에서 운영 중인)에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회의참석시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 경우 1회 참석시 10만원, 그리고 외부위원 경우 1회 참석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은 타대학 교수 또는 목회자(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1건당 주심의자에게 5만원의 심의비를 지급합니다.

회의비 금액이 김영란법과 어긋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발효 후 아직 미지급한 상태입니다.<참고사항>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심의를 받아 승인 후 연구과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외부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부인)이 특강을 할 경우 특강료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적용대상)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되므로(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할 경우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외부강의등)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행령이 개정되어(2018.1.17.기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총액 60만원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법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법 제2호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다.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