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정규공무원외의 직원 법 적용 대상인지요
청렴대한민국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등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정규공무원외의 직원) 제4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 인정하여 연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이와 같이 인정된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이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에 근무 할 경우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