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수수 대상여부 질의

1. KIAS 방문교수(o KIAS 방문교수 활용 지침) 금품수수 대상여부(KIAS Visiting Professor)o 국내·외 기관소속의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장기방문,-연구연가)o 1년 이내(-연장 가능,-1년에 1개월 이상 방문)o 국내소속의 경우 80~120만원/월,( 매년 약 960~1,440만원 지급)->100만원/회, 300만원/년 초과시 지급 가능여부2. 겸직교수(o 겸직교수 활용 지침)(Affiliate Professor)o 국내·외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종사자(-연구과제 수행, -연구활동 자문)o 3년이내(-연임 가능.-교원인사 기준 또는 전문가 활용기준과 동등자격)o 국내소속의 경우 80~120만원/월,( 매년 약 960~1,440만원 지급.)

지방대학 소속인 경우 숙소 지원.->100만원/회, 300만원/년 초과시 지급 가능여부 3. Associate Member(o Associate Member 활용 지침)o 국내대학 또는 연구기관 근무자(-일정기간 자율적 방문연구,-전문가 활용기준과 동등한 자격)o 2년 이내(-연임 가능,-1년에 90일 이내 방문)o 자문료: 5만원/일, 최대 90일분 지원하므로 연간 450만원 지원. (강사료 지급시 자문료 제외)- 지방근무자 실비교통비 왕복 6회 지원.- 숙소지원 가능.-> 300만원/년 초과시 지급가능여부 4. 전문가 활용(o 국내·외 전문가 활용 지침)(Visiting Scientist)o 초빙·유치하는 국내·외 과학자-장·단기 전문가-공동연구 참여, 연구자문 및 강좌, 세미나 참가-자격기준 : 별도기준o 방문연구자: 원공통 연구비o 공동연구자: 활용자 개인연구비o 장기: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o 단기: 1개월 이내o 순수자문료자문료 지급 구분장기자문료(월) - S등급 4,500천원 이하, A등급1,800천원 이하, B등급800천원 이하단기자문료(일) - S등급300천원 이하, A등급90천원 이하, B등급40천원 이하o 체재비(숙박비, 일비, 식대)일비&식비 5만원/일, 숙박비 KIASTEL제공)o 교통비(수도권 외): 실비(일반/이코노미)->자문료 100만원/회, 300만원/년 초과시 지급 가능여부 5,외국인 전문가 강연료(회당)S등급1,000천원 이하.

A등급 500천원 이하, B등급, 300천원 이하세미나1회는 1시간 기준. 연속 강의의 경우 총지급액에서 2시간은 15%, 3시간 이상은 20% 감액o 교통비(수도권 외): 실비(일반/이코노미)->강사료: (공직자)5급 이하 20만원/시간. 일당 사례금 총액이 1.5시간분 초과할 수 없음.(사립교원)시간당 100만원 초과시 강사료 지급여부순수 연구비에 편성운영으로 지급여부 검토의견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입니다.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하며,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되,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대상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제2조 제2호의 다른 목이나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 한편, 적용대상자인 경우 사안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관계, 관련 법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