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문화센터 필라테스 강사가 법적용 대상지인지요
동사무소 문화센터 필라테스 강사가 법적용 대상자인가요?회원들이 각 만원 이하의 금전으로 성의표시 할려고 하는데 어떨지?답변부탁합니다
동사무소 문화센터 필라테스 강사가 법적용 대상자인가요?회원들이 각 만원 이하의 금전으로 성의표시 할려고 하는데 어떨지?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2호가목) 따라서 필라테스 강사는 신분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