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동부화재 환경책임보험TFT 김경석주임이라고 합니다.당사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대표보험사로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한 상품안내,청약,수납,체결 및 계약정보관리 등 계약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수행에 있어 주관부처인 환경부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이나 기금등의 보조를 받지 않으나, 본 사업의 특성 상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본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가「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확인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