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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동부화재 환경책임보험TFT 김경석주임이라고 합니다.당사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대표보험사로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에 대한 상품안내,청약,수납,체결 및 계약정보관리 등 계약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본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수행에 있어 주관부처인 환경부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이나 기금등의 보조를 받지 않으나, 본 사업의 특성 상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본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가「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확인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고시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에 해당할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관련 법령에 권한의 위임·위탁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