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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법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료실 '청탁금지법 학교 매뉴얼(0922)'을 보면,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은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이에 따른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