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법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전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료실 '청탁금지법 학교 매뉴얼(0922)'을 보면,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은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이에 따른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