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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기념품 등 지급 관련

고생많으십니다. 외국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기념품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중국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구를 방문시우리가 외국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선물 구입 및 간담회시 기준가액을 준수해야 하는지요,,,지급대상이 청탁금지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공직자인데 선물 5만원, 음식물 3만원을 준수해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등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