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대 교수인 강사 분께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차량 지원(기사 포함)을 해드리는 것도 허용되나요?물론 위 사례는 해당 강사분께서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해당 공공기관의 교통비 지원 기준이 예를 들어 3만원인데, 차량 지원에 10만원이 소요되었다면,그 차액인 7만원 상당은 강의 사례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요?만약, 렌트카 등을 이용하지 않고, 회사 차량과 회사 기사를 활용하여 왕복 교통을 제공하여,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한편, 위의 사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교수인 사외이사분에게 이사회 참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차량지원(기사 포함)을 해드리는 것이 허용될런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