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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외부강의료 문의

국립대 교수경우 국가공무원에 해당되어외부강의 사례금지급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적용된다고봅니다.국립대 교수가 2시간 강의시 사례금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부보도자료에는 2시간 강의시 60만원 한도액, 30만원 한도액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어느 기준에 맞추어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2시간 강의시>1.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모두 30만원(20만원+10만원)상한액 지급2. 교수는 60만원(40만원+20만원), 부교수는 4급 상당 45만원(30만원+15만원), 조교수는 5급상당 30만원지급3. 보직이 있는 조교수 이상교수는 60만원(40만원+20만원) 차관급기준 적용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메일송부 부탁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며(제10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 사례금 총액한도는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