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외부강의료 문의
국립대 교수경우 국가공무원에 해당되어외부강의 사례금지급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적용된다고봅니다.국립대 교수가 2시간 강의시 사례금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부보도자료에는 2시간 강의시 60만원 한도액, 30만원 한도액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어느 기준에 맞추어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2시간 강의시>1.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모두 30만원(20만원+10만원)상한액 지급2. 교수는 60만원(40만원+20만원), 부교수는 4급 상당 45만원(30만원+15만원), 조교수는 5급상당 30만원지급3. 보직이 있는 조교수 이상교수는 60만원(40만원+20만원) 차관급기준 적용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메일송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