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다만, 석유가스에서 추출하여 순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정제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현재, 순도 95% 미만인 HSK 2711.13-0000호(95%↓)에 대해서는 과세, HSK 2901.10-1000호(95%↑)에 대해서는 비과세

공식 답변

□「개별소비세법」에서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개소법 §1②4)

○ 당해 법령에 ‘가공정도 및 순도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 국세청에서는 순도 99.5%의 이소부탄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신한 바 있음(‘05.10월)

□ 즉,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사항으로 ‘가공여부 및 단계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 따라서,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가공 및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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