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기타공공기관)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대학병원(기타공공기관)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1. 대학법인(법령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대학병원(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지 여부 - 시행령 [별표2]에서 어느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1시간 및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한액 - 연속하여 2일이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의 상한액2. 위 겸직교수가 시행령 [별표2]의 “2.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원(30만원)”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외 직원(20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병원 정관에는 이사 0인, 감사 0인의 임원을 두고 있음)3. 부원장 등 대학병원의 집행부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외 직원(20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4.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5-347호)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2015.09.21.)”에는 “국립대 교수, 연구 직렬 등 전문성·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대학병원 내부기준으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5. 동일인(업체)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8조 제1항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6. 교수의 개인적인 연구업적·학술활동의 일환으로 학회 등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교수의 업무특성상 직무 자체가 연구활동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움)7. 타기관 겸직, 사외이사의 경우 또는 연구용역, 자문계약 등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직종별 매뉴얼”에서는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분이 모호함)8. 외부강의등 사례금(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외에 제공되는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는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추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적인 금액 이상의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등의 수수가 법령상 다른 조항의 기준을 적용받는지 여부9. 약사법, 의료법 및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정하는 제약회사의 자문료, 강연료 등의 기준이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10.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 법령 원칙인 속지주의, 속인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학술단체와 제약회사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제약회사 등이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외국학술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연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답변은 ****************** 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