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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한 질문

아래에서 금액을 받는 자는 공무원 등에 속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1. 법률10조, 시행령9조 외부강의시 교통 실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실비라함은 강사가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을 받아서 강의 주최기관에 제출하고 강의 주최기관이 그 금액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강사가 자기 차량으로 이동할시 영수증이 없으며 이럴 경우 금액기준은 예상거리(km)*가격(1리터 당 가격)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실비처리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내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시 영수증이 없으며 이럴 경우, 거리 상관없이 1만원 이내 금액을 지급의 경우도 실비지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 공식적인 행사라고 함은 직무연관성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며 이는 회사결재여부, 등등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일반적인 강의, 강사가 교육생을 가르치는 강의)도 공식적인 행사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3.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발표)의 경우에서 식사, 숙박, 선물이 행사 참여하는 모든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금품이 제공된다면 법8조 3항 6호에 의거하여 해당금액은 외부강의료(법 10조, 시행령9조)기준에서 제외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행사는 공식적이며, 통상적인 금품을 지급한다는 전제에서 문의드리는 내용입니다.)또한, 공개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인 금품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 8조 3항 2호, 시행령 6조 에서의 금액 기준 음식3만원 선물5만원 한도만 지킨다면 원할한 직무수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 10조, 시행령 9조에서의 금액기준에 포함이 안될 것 같은데 이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4. 교육을 진행시 시행령 6조에 금액기준을 보면 국립대(공직유관단체) 교수 공직자의 경우 1회에 일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교수가 1과정에 3일동안 진행되는 교육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법에서 정하는 1회는 하루를 의미하는 것인지 1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단, 하루 교육이 끝난 후 교육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장거리에서 오신 교수님의 경우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5. 병원 예약시 병원 지인을 통해 진료순서를 앞당길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5조 1항 9호에 해당하여 위배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6. 법 8조 3항 6호 관련 해설집에 보변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차등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강사 및 강연자는 서울 외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강사 또는 강연자에게는 숙박이 제공되고 교육자 및 강연청취자에게는 숙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부분이 역할별 차등에 해당되어 일률적인 금품 제공이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공개적인 행사이고 통상적인 숙박(약10만원)제공을 한다고 가정시)7. 외부강의(법10조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교통비(법8조 3항 6호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법 8조 3항 2호(시행령 6조 포함)에서의 금액 기준에서 선물 5만원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8. 교수님이 강의를 9월 19일 ~ 9월 23일 동안 진행되고 비용지급은 2주후인 10월 3일날 진행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9월 19일 ~ 9월 23일날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있을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증빙자료가 사내결재도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사내결재에는 9월 19일 ~ 9월 23일날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사내결재가 증빙자료가 안된다면 교수님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계약서에 9월 19일 ~ 9월 23일 강의를 진행한다는 내용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9.만약에 강의가 9월 26일 ~ 9월 30일 진행된다면 9월 26일 27일은 청탁금지법 시행전이고 28일, 29일, 30일은 시행후입니다.

이경우, 다른 강의료 기준으로 강사에게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6일~27일의 경우 사내 강사료 지급기준으로 지급을 진행하고 28일 29일 30일 경우 외부강의료 기준에 맞추어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를 증빙하려면, 어떤 증빙자료가 있어야하며 어떤 내용이 증빙자료에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사내결재에 26일~27일(총8시간): 320만원(40만원/시간), 28일~30일(총12시간): 90만원(30만원/일))10.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직자 유관단체가 사업을 국가사업을 진행할 때 사립대 교수님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한 경우, 사립대 교수님은 법 10조, 시행령9조, [별표2] 2번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3번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답변은 ****************** 또는 010-4590-****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의 취지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에게 사례금 외에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은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소속기관 또는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여비 지급, 복무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및 8. - 10.1) 청탁금지법 시행 전의 외부강의등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며(제10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 사례금 총액한도는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 또한, 사례금의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이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등으로 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의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대한 가액기준(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2. - 3. 및 6.- 7.질의하신 행사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1)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2호) (2)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관료 비용은 제공되는 금품등에 미해당).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허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등은 위 (1)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병원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인 진료·입원 등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진료 등 순서를 변경하여 달라는 청탁은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9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