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병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의 저촉 여부와 관련 조항에 대해서 문의사항을 올립니다.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1.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이 신속한 직장복귀 등을 이유로 (사설)병의원 관계자에게 진료순서를 앞당겨주라고 요청하는 경우 2. 제복공무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병의원 관계자의 재량으로 진료순서를 앞당겨줘서 이에 응한 경우- 위의 사례에서 국공립병원일 경우 공공기관에 속하므로(제2조 1의 다) 해당 직원에게 입원이나 진료 우선권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제5조 1항 9호) -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이나 동네의원에서 위와 같은 진료 특혜를 요구하거나 응하는 경우 역시 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질문을 정리하자면, 가.
‘1’번 사례의 경우 ‘부정청탁’(제5조)에 해당되는지나. ‘2’번 사례의 경우 ‘금품등의 수수’(제8조)에 해당되는지 다. 위의 두 사례가 법률 제5조(2항 7호) 및 8조(3항 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그럼 아래 메일로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주소: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