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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병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의 저촉 여부와 관련 조항에 대해서 문의사항을 올립니다.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1.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이 신속한 직장복귀 등을 이유로 (사설)병의원 관계자에게 진료순서를 앞당겨주라고 요청하는 경우 2. 제복공무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병의원 관계자의 재량으로 진료순서를 앞당겨줘서 이에 응한 경우- 위의 사례에서 국공립병원일 경우 공공기관에 속하므로(제2조 1의 다) 해당 직원에게 입원이나 진료 우선권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제5조 1항 9호) -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이나 동네의원에서 위와 같은 진료 특혜를 요구하거나 응하는 경우 역시 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질문을 정리하자면, 가.

‘1’번 사례의 경우 ‘부정청탁’(제5조)에 해당되는지나. ‘2’번 사례의 경우 ‘금품등의 수수’(제8조)에 해당되는지 다. 위의 두 사례가 법률 제5조(2항 7호) 및 8조(3항 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그럼 아래 메일로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주소: today-****************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국공립병원이나 학교법인에 포함되는 대학병원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과 같이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별도의 재단법인 소속 병원이나 개원의가 운영하는 일반병원(의원)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이 아닌 병원의 의사 또는 임직원이라도 교수 등 교직원이거나, 학교법인의 임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병원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인 입원 관련 직무는 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p. 61-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