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제약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 래1. 공직자등(대학병원 교수)을 대상으로 신약개발 임상시험 자문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분야 전공의 5 명에서 10 명 내외의 교수들을 소집하여 '개량신약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자문료로 참가자 전원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직무관령성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직무관련성에 해당되지만 정당한 권원(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다. 직무관령성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라. 정당한 권원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할 범위 등마. 식사는 3만원 이내로 하되, 장소 대관료(호텔 세미나 장소)는 별도로 호텔에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즉, 세미나 장소 대관료가 식사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2. 공직자등(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계획등을 목적으로 1:1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회 1시간 기준 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가. 직무관령성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직무관련성에 해당되지만 정당한 권원(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다. 직무관령성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5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라. 정당한 권원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입증하여야할 범위 등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연락처 : ******************** 전민택전민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