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학금 및 강사료

안녕하세요.저는 국립대학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는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김영란법 관련한 업무상 문의를 드립니다.1. 우선 국립대학법인이 김영란법상 공직유관기관에 속하는지 사립학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대학 또는 기관에서 비학위과정인 CEO(최고경영자과정)과정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공무원,공기관 간부들에게 위원회를 통하여 등록금을 면제(금액 1년에 500원이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영란법위반 여부 2-1, 혹시 2번 질문에서 김영란법 위반시 등록금을 100만원이하로 할 경우 위반여부3.국립인천대학 법인 소속 교수가 우리대학 CEO과정 강의를 할때 1시간 당 강연료 금액은? 4. 타 국립대학 교수가 우리대학에서 강연시 1시간당 강연료 금액은?5. 현재 MBA과정(석사 야간과정)에서 공무원(지방의원포함)에게 3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 여부답변은 ****************** 로 빠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국립대학법인은 청탁금지법상 제2조제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속합니다.

2. 및 5.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및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