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및 강사료
안녕하세요.저는 국립대학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는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김영란법 관련한 업무상 문의를 드립니다.1. 우선 국립대학법인이 김영란법상 공직유관기관에 속하는지 사립학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대학 또는 기관에서 비학위과정인 CEO(최고경영자과정)과정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공무원,공기관 간부들에게 위원회를 통하여 등록금을 면제(금액 1년에 500원이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영란법위반 여부 2-1, 혹시 2번 질문에서 김영란법 위반시 등록금을 100만원이하로 할 경우 위반여부3.국립인천대학 법인 소속 교수가 우리대학 CEO과정 강의를 할때 1시간 당 강연료 금액은? 4. 타 국립대학 교수가 우리대학에서 강연시 1시간당 강연료 금액은?5. 현재 MBA과정(석사 야간과정)에서 공무원(지방의원포함)에게 3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 여부답변은 ****************** 로 빠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