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지급 관련
[현황]- a. 한국에서 외국인 연수생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예정임- b. 외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예정이며, 해당 국가에서 강의료 지급 예정- 강사는 모두 한국인으로, 국립대/사립대 교수, 공무원 등임 [문의사항]1. 하루 강의 수하루 강의 수에 제한이 있나요? 문의 결과, 강사가 각기 다른 과목으로 하루에 2개의 과목을 같은 대상에게 강의한 경우 각각의 과목 당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회당 강의료한 과목당(시간 상관없이) 사립대 교수의 상한은 150만원, 국립대 교수 45만원이 맞나요?사립대 교수가 하루에 별개 2개 과목 강의시, 300만원 지급 가능하나요? 3. 외국에서의 강의료 5급이하 공무원이 외국에서 강의 시, 과목 당 30만원 이하의 강사료를 지급받는 한도에서 강사료 수령이 가능하나요?4. 적용대상 범위사기업 직원이 강사인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자체 기준에 따라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5. 실습강사 강의료과목당 상한선 단가를 넘지 않는 선(5급 30만원)에서 개별단가 적용하여 강의료 집행이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실습강의의 경우, 계약 기준에 따라 일반 강의료의 60%지급 예정인데, 5급이하 강사가 4시간 실습 강의하는 경우, (10만원<시간당단가>*4H)*0.6=24만원의 식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 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