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 사실관계ㅇ HS사는 H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H사로부터 해당지역 터미널 운영권리를 이전받아 터미널 운영을 위한 야드트랙터 등 장비 구입절차 진행ㅇ HS사는 신기술 자동화터미널 건설에 적합한 하역장비 및 이동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부지가 건설 진행 중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 세제 감면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ㅇ HS사는 해당 터미널 완공과 부두운영권 승인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출 예정이나 국내 최초 개발되는 자동화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자유무역지역법상 면세요건(준공완료 및 세관부호 등록)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반입 예정▶ 질의ㅇ HS사는 자유무역법상 자격요건을 취득하기 전에 관세 납부된 장비를 반입한 이후, 동 자격요건을 취득한 후 사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회신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유무역지역에 공급을 할 때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관세청장은 동 규칙에 의거 공급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환급고시제5-1-1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기 이전에 반입된 물품은 동 조에 의한 입주허가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로서의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관세환급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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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