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한 건축물의 가산보상 기준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협의와 관련 목적사업의 완료시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되고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실시계획 인가 이후, 사업자는「산지관리법」제40조 규정에 따라 2013.10.16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춘천시에 제출하였고, 춘천시장은 2013.10.31일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면서 2013.11.1.~2014.4.31.까지 복구공사 하도록 조치한 이후 추가 산지전용이 발생하지 않고, 산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이 사업기간 만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협의가 신청된 경우 기간연장 변경협의대상 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