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건축한 건축물의 가산보상 기준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협의와 관련 목적사업의 완료시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되고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실시계획 인가 이후, 사업자는「산지관리법」제40조 규정에 따라 2013.10.16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춘천시에 제출하였고, 춘천시장은 2013.10.31일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면서 2013.11.1.~2014.4.31.까지 복구공사 하도록 조치한 이후 추가 산지전용이 발생하지 않고, 산지이용계획도 변경없이 사업기간 만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협의가 신청된 경우 기간연장 변경협의대상 인지 여부

공식 답변

○「산지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서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2013.10.16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춘천시에 제출하였고, 춘천시장은 2013.10.31일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였다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후 산지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도 않고, 산지이용계획도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연장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을설에서 언급한 대로 현 단계에서 추가 산지전용 사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측량결과에 따라 산지면적 증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에게 산지전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확정측량을 요구하여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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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