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도로의 노선은 지정공고되었지만 미착공된 도로를 산지관리법상 도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도로의 노선은 지정공고 되었지만 미 착공된 도로를「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나)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도로의 노선은 지정공고 되었지만 미 착공된 도로를「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나)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나)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또는「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도로의 노선은 지정공고 되었지만 미 착공되었다면「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나)에 따른 도로로 볼 수 없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