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잔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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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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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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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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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용지 908㎡(계획관리)는 총 997㎡ 중에서 89㎡가 편입(같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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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남은 토지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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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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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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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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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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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용지 302㎡(계획관리)는 총 385㎡ 중에서 83㎡가 편입(같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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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남은 토지로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 국도를 통해 청구인들의 토지인 주유소 및 창고로 진출입을 하다가 이 건 공익사업에 도로점용(연결)허가 부분 및 청구인들의 일부 토지가 편입되었는바, 도로점용(연결)허가 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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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건 공익사업시행 완료 후에는「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하다고 회신한 점, 영업 허가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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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가 주유소 등록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국도에서 주유소로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의 이동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안전사고 등 안전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잔여지(주유소용지 및 창고용지)는 입체교차로를 진입하는 감속차로 부분에 위치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됨에 따라 차량 진출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회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