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산림청 소관 국유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산지전용협의 및 도로 개설·준공 행위가 없는 경우 해당 도로를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산림청 소관 국유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산지전용협의 및 도로 개설·준공 행위가 없는 경우 해당 도로를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존도로로 볼 수 없음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서는 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기존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는 지정되었으나 해당 도로에 대한 산지전용협의 및 도로개설 준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도로를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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