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산림청 소관 국유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산지전용협의 및 도로 개설·준공 행위가 없는 경우 해당 도로를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기존도로로 볼 수 없음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서는 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기존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는 지정되었으나 해당 도로에 대한 산지전용협의 및 도로개설 준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도로를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로 볼 수 없음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