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지)에 외부토석(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복구를 위하여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지)에 외부토석(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복구를 위하여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복구용 토석으로만 반입 가능 함
○ 「산지관리법」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15조의2제1항에"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 반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와 규모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기 토석채취허가지로 반출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허가기간의 종료 또는 취소된 후에는 반입하려는 전량을 복구용으로 복구설계서에 반영하여 승인받았다면 복구용도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