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지)에 외부토석(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복구를 위하여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복구용도에 한하여 반입 가능

○「산지관리법」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제15조의2 제1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외부토석 반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와 규모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기 토석채취허가지로 반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마, 허가기간의 종료 또는 취소된 후에는 반입하려는 전량을 복구용도로 복구설계서에 반영하여 승인받았다면 복구용도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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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